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넣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미리 심의하는 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노동자 대표의 참여 통로가 생기는 대신, 위원 구성과 자산 처분 절차가 바뀌면서 정부의 결정 권한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조합 추천 위원과 임금, 근로조건을 미리 심의하는 위원회를 통해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생겨요.
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계획에 국회 의견 반영이 의무가 되고, 150억원 이상 자산 처분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져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민간위원 추천 권한이 기재부장관에서 국무총리와 노동조합으로 옮겨가고, 자산 처분과 운영 계획에 국회가 관여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