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자유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주로 조사 대상인데, 여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진정을 한 경우 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진정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의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침해당한 자는 차별행위 또는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인권의 중요성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 그 외 정치적 기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넓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을 때 차별이나 자유권 침해로 우회하지 않고 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게 돼요.
국가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진정의 범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