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병비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강보험이 치료비는 지원해도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는데,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넣어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게 해요. 대신 그만큼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늘 수 있어,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간병 특례로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간병까지 급여에 들어가면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