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송을 낸 사람(원고)이 1심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거둬들이면(소취하), 지금은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다시 못 내게 하는 규정을 없애서, 한 번 거둬들였어도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게 해요. 대신 다시 내려면 지난 소송에서 진 비용을 먼저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법원이 그 소송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소금지 규정은 과거 일본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른 입법례로 현재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음.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취하를 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음. 학계에서도 현행법의 재소금지 규정에 대해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함. 즉, 소취하는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에 대해 당사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확정 재판 없이 단순히 소송을 종료시켜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다시 제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판례의 ‘재판의 농락 방지’라는 논거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소’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만, 원고의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전소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거둬들였어도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게 돼요. 대신 지난 소송 비용을 먼저 갚아야 해요.
상대가 소송을 거둬들여도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어요. 법원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줘요.
평소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적어요. 소송을 내거나 당할 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