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 등 최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그 재산값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값에 20%를 일률적으로 더해 매기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심사를 거쳐 이 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하고, 최대주주도 과하다고 보면 서류를 내서 다시 매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을 물려줄 때 매기는 할증 비율을 심사를 거쳐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과하다고 보면 다시 매겨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평가 방식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