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에 쓰는 연구개발 장비를 사면 그 값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대상·비율·기한을 넓혀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 장비를 사면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뺄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 투자도 혜택 대상이 되고, 더해주는 공제율이 4%에서 10%로 올라요. 혜택 기한도 2030년 말까지예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