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능대학에도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일부 학과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들어갈 때 관련 분야 경력 요건을 낮추는 법이에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자는 취지예요. 대신 과정 운영과 인가 관리에 드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ㆍ인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기술석사 과정이 새로 생겨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는 경력이 없어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어요.
기능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 등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