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인데, 실제 효과와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 관련 활동을 따로 받지 않고 묶어서 받을 수 있어요.
두 활동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