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 허가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검찰을 거치던 단계가 빠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한편, 2021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해요.
위장한 경찰의 수사가 지금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