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정책을 세울 때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접고용(정규직)을 맺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적는 법이에요. 또 회사가 고용형태를 알릴 때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공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5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삼는 시책을 세우게 되고, 회사의 직무별 고용형태·근속연수·직무 현황을 볼 수 있게 돼요.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개해야 해요.
고용 형태별 현황이 공개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