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담배 같은 새로운 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법으로 관리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밖에 있는데, 담배의 정의를 넓혀서 함께 규제하려는 거예요. 대신 규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어디까지를 담배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담배 규제 밖이지만, 정의가 넓어지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돼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판매·유통 규제를 받게 돼요.
학교 인근 판매 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담배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