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안에 농기구·농약·비료 같은 농기자재를 파는 시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민이 가까이서 자재를 사고 농산물 판매시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절대농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한 종류 늘어나요.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기구·농약·비료 같은 자재를 가까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살 수 있어, 멀리 가는 운송비용과 시간이 줄어요.
지금은 둘 수 없던 농업진흥구역 안에 판매시설을 둘 수 있게 돼요.
농지로 쓰던 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종류가 한 가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