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을 다루는 특례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 회복에서 피해자와 가족,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권 보호로 바꾸고, 보호 대상에 사귀거나 사귀었던 사람을 새로 넣어요.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규칙을 없애요.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당사자가 처벌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되는 변화가 함께 있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서의 특례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한바, 가정의 안정을 우선시하였던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현대인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더 중시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가정의 의미를 전통적 혼인관계에 한정하기보다는, 민법상 약혼관계는 물론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 전 동거관계나 결혼 없이 지속하는 연애관계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본 법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교제관계가 보호 대상에 들어가, 이 법의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 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보호가 이어지는 면과, 당사자 의사로 절차를 멈출 수 없는 면이 함께 있어요.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뤄 주던 길과 반의사불벌 적용이 없어져, 처벌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경찰이 가정보호사건 처리 의견을 내던 절차가 빠지고, 법원은 강압적 통제행위 이력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