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금융·교통·문화 같은 일상 서비스를 고르게 쓸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교육과 접근성 보장, 관련 기술·산업 지원을 묶은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영향평가와 세제·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새 행정 절차와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디지털 기술의 이용ㆍ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금융,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의 전반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딥페이크ㆍSNS 과의존 등의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엄중한 사회 문제가 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등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실질적인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이룩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지털역량 교육과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 대신 다른 방법을 쓸 권리(대체수단권)가 생겨요.
딥페이크·SNS 과의존 같은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 정책 대상에 들어가요.
표준화, 유망 기술 지정, 연구개발 비용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접근성 품질인증 같은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3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새 행정 업무와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