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의료기술 사업으로 처음 돈을 벌면,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이후 2년간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ㆍ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면대상사업으로 처음 소득이 생기면 3년간 소득세·법인세 전액, 다음 2년간 절반을 감면받는 기간이 2030년까지 이어져요.
기업이 내지 않는 세금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대신 발의자는 이 산업이 고용효과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연장을 제안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