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설계사가 모집 규정을 어겼을 때, 지금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가벼운 위반에는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있게 하고, 등록취소는 5년 안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2번 넘게 받은 경우로 한정해요. 대신 어떤 위반이 가벼운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해요.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ㆍ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벼운 규정 위반은 주의나 경고로 끝날 수 있어요. 등록취소는 5년 안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2번 넘게 받았을 때로 한정돼요.
가벼운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할 근거가 생겨요. 어떤 위반이 가벼운지 판단하는 역할도 맡아요.
설계사에 대한 제재 기준이 바뀌어요. 가벼운 위반은 등록취소 대신 주의나 경고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