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을 일부 고치는 법안이에요. 자세한 제안이유는 아직 공개 데이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임미애 의원이 대표로 내고, 18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
2025년 9월 23일 · 임미애 의원이 냈어요
3월 18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4월 17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