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 한 명당 빼주는 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나이나 기대여명 1년마다 빼주는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요. 상속인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한 명당 빼주는 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남은 미성년 연수나 기대여명 1년마다 빼주는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요.
공제가 늘면 상속세로 걷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