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 기관처럼 꾸며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이에요. 이런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체납액의 10퍼센트 이상을 내거나 그만큼 담보를 맡기면 출국금지를 풀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체납액의 10퍼센트 이상을 내거나 담보를 맡기면 출국금지가 풀려요.
체납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는 절차가 늘어요. 실제 징수로 이어질지는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