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는 일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후임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퇴임 3개월 전에 시작하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일하도록 해요. 재판이 멈추지 않게 하려는 취지지만, 임기나 정년이 끝난 재판관이 직무를 이어가는 기간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어도 심판이 멈추지 않도록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이어가요. 다만 임기나 정년이 끝난 재판관이 후임 임명 전까지 계속 재판에 참여하게 돼요.
후임 임명 절차를 퇴임 3개월 전에 시작하고,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자리를 지켜 재판부 구성을 유지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