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노인·장애인·아동 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어요. 이 법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집안일과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그 취업 제한 대상에 넣어요. 대상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채용 때 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함께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게 돼요. 채용 때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생겨요.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10년 범위에서 취업이 제한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 채용에 취업제한 확인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