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보험 회사가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비장애인은 사고가 나면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가 달린 차가 없어 렌트카를 빌리기 어려워 교통비만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보험사가 장애인 사정에 맞는 편의를 마련하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가 났을 때 보조장치가 없는 렌트카만 빌릴 수 있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사정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게 돼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한 방법과 비용을 마련하게 돼요.
장애인 대상 편의 제공이 늘어나며, 그 비용이 보험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