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공무원은 원래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다른 곳에 주지 못해요. 지금은 법관이 발급한 영장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줄 수 있어요. 이 법은 경찰이 기소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명령(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려고 세금 정보를 요청하면 줄 수 있게 해요.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쉬워지는 대신, 세금 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정보는 원래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 법은 경찰이 기소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더해요.
기소 전이라도 경찰이 재산을 미리 묶기 위해 본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때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