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해양경찰이 수사해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영하는 곳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 적혀 있고 해양경찰청장은 빠져 있어요. 이 법은 해양경찰청장도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이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성폭력 사건 전담조사·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의 운영 주체로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