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 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써왔어요. 이 법은 다른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게 근거를 넣는 내용이에요. 지역방송에 들어가는 돈이 늘 수 있지만, 그 기금을 다른 곳에 쓸 여지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 가지 늘어요. 지금은 방송사당 연간 1억원 안팎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 지역방송 지원으로 쓰이면, 그 기금이 본래 쓰이던 다른 용도에 갈 몫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