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는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 법은 그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제도의 적용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