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수사기관이나 법원만 통신사실 확인자료(누가 언제 누구와 통화·문자했는지 등의 기록)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위원회도 의결을 거치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요. 국정감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거라는 취지인데, 국회가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정감사 등을 맡은 국회 위원회가 의결을 거치면 통신사 등에 내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문자 상대와 시각 등의 기록)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수사기관·법원에 더해 국회 위원회의 자료 제공 요청에도 응하는 절차가 생겨요.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해 감사·조사·청문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