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만드는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부터 보관까지 전 과정을 법으로 관리하고, 더 많이 열어놓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민과 기업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는 대신,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도 함께 늘어나요.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통로가 열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가 늘어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가명처리를 거쳐 제공될 수 있어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와 원천데이터 형태의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어떤 데이터가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될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갖추고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별도 포털을 만들 때는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제공목록에서 뺀 데이터는 사유를 보고해야 해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