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갯바위나 방파제처럼 바다에 빠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위험 구역 안내판과 안전난간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곳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꼭 입어야 해요. 사고를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낚시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기고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 지역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ㆍ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전 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장비를 갖추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바다에 빠지거나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장치를 몸에 지니게 돼요.
위험 구역에 안내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될 수 있어서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안내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설치와 관리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