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에 광고를 내기 전에 협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의를 안 거치고 광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광고를 내려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 신문, 인터넷, SNS에서 보는 대부 광고가 사전에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로 바뀌어요.
광고를 내기 전에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영상광고만 보던 자율심의가 모든 매체 광고의 사전 심의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