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장애가 있어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투표소에서만 받을 수 있고 집에서 하는 거소투표에서는 못 받는데, 이걸 우편으로 함께 보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거나 보조용구를 동봉해 발송하는 일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