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교통정책을 정하는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을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어떤 의견이 더해질지는 함께 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제3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교통 여건을 대변할 사람이 국가교통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협의체 추천으로 국가 교통정책 논의에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위원회 구성 방식이 바뀌지만,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