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피고인이 자백해야만 간단한 방식으로 재판(간이공판절차)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자백하지 않아도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ㆍ양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제1심) 피고인(239,997명) 중 변호사(국선ㆍ사선)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75,554명)의 비율은 31.5%인데,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 해석이나 형량만 다투는 경우, 신청이나 동의로 간단한 방식의 재판을 고를 수 있어요. 대신 증거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통상 절차는 거치지 않아요.
발의자는 변호인이 없어도 간이공판절차를 고를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이 경우 법관이 피고인의 진짜 뜻을 확인하는 절차에 기대게 돼요.
복잡한 사건에 법원이 더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발의 취지예요. 실제 재판 기간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