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제조약(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려는 계획을 해마다 세워서 알리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계획을 공개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매년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매년 세우는 장애인 차별 해소 국제조약 이행 계획을 공표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정부의 이행 계획이 해마다 나오고 국회에 보고돼요. 계획이 실제로 어떤 지원이나 변화로 이어질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