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유에 쓰인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법이에요. 표현만 손보는 것이라, 위원회가 하는 일이나 시민이 받는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서 쓰는 표현이 바뀌는 것이라,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어요.
그만두게 되는 사유를 적은 문구가 달라져요. 사유 자체를 없애는 것인지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인지는 개정안 조문에 달려 있어요.
법에 남아 있던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이 차별적으로 읽힌다는 지적을 반영해 문구를 고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