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방학·휴원·휴교를 하거나 아이가 아플 때, 1~2주처럼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모는 짧은 돌봄 공백에 맞춰 휴직을 쪼개 쓸 수 있게 되고, 대신 짧은 휴직이 늘어나면 회사의 인력 운영과 휴직 급여 기준을 함께 손봐야 하는 문제가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자녀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등으로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 등으로 그 공백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에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ㆍ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치료·입원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연차 대신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다만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해요.
지금은 분할 3회 제한과 급여를 위한 30일 이상 사용 요건에 걸려 짧게 쓰기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정해진 경우에 단기 사용 길을 열어요.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그 기간의 인력 공백을 관리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은 고용보험법에 있어서, 단기 육아휴직에 급여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 법안 원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