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인증·신고 없이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더 잘 잡아내려고 만든 법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단속은 촘촘해지고, 대신 기관 사이에 수입 신고 정보가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행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는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을 관할하고 있는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입신고한 의료기기 정보가 관세청에서 식약처로 전달될 수 있어요. 무허가 수입은 조사·단속 대상이 돼요.
허가·인증·신고를 거치지 않은 수입 기기 단속이 촘촘해져요.
기관 사이에 수입신고 정보가 오가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