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정해요.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이 섞인 시에서 읍·면만 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때, 그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와 시·도가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같은 대응을 맡도록 해요. 대상이 늘면서 관할 지자체의 책무와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제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의 인구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어,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가 심각한 농산어촌지역 읍ㆍ면(邑ㆍ面)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해당 읍ㆍ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읍ㆍ면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관할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 전체가 아니라 읍·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정되면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대상에 들어가요.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시책을 수행할 책무가 생겨요. 교육경비 보조와 기금 활용 특례를 쓸 수 있는 대신 행정·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요.
읍·면이 따로 지정되면, 시 전체 평가에 도시 인구가 섞이던 방식과 관할 개념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