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휘발유·경유 같은 기름값에 붙는 세금(개별소비세)을 정부가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본 세율의 30%까지만 조정할 수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40%로 늘려요. 기름값을 더 크게 내릴 여지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더 내리기로 하면 기름값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다만 얼마나 내릴지는 정부가 정해요.
연료비를 낮출 여지가 생겨요. 실제 인하 폭과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기름 세금이 줄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