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중레저활동을 관리하는 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마을어업 어장을 지켜야 할 때는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어장 안 수산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대신 그 구역에서 스쿠버다이빙 같은 활동을 하려던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가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ㆍ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하려는 곳이 마을어업 어장이면 활동 시간이 제한되거나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레저활동자가 어장에서 수산물을 잡아가는 데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금지구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을 들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