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를 수사하려고 압수·수색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도 그곳 책임자의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책임자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이유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그 재량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란·내란·외환죄 수사나 영장 집행일 때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그 외의 경우엔 지금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요.
반란·내란·외환죄 수사와 영장 집행에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어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으로, 특정 중대 범죄에 한해 책임자 재량을 없애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