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그 재판관이 계속 일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심리나 선고가 멈추는 상황은 줄지만,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임명 절차 없이 계속 직무를 맡는 기간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도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이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기 종료한 헌법재판관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헌법재판이 멈추는 일이 줄 수 있고, 동시에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새 임명 절차 없이 재판을 계속 맡게 돼요.
재판관 수가 모자라 심리나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맡게 돼요.
임명이 늦어져도 헌법재판소가 굴러가므로, 후임을 빨리 임명할 압박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