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회사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꼭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아 두는 방식이 늘어나요. 대신 회사는 제도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요.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 두는 방식이에요.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이번 설정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퇴직금제도를 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