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 교육비의 세금 공제 한도를 올리고,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함께 줄어드는 세수는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데, 그 한도가 대학생은 연 1천만원, 초중고생과 취학 전 아동은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교육비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