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나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를 때,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적힌 부분(고소장·고발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함께 넣어 보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고소·고발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새지 않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ㆍ복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소ㆍ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고소장ㆍ고발장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석요구서에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적힌 부분이 함께 와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혐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낸 고소장·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만, 개인정보는 침해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돼요.
출석을 요구할 때 혐의사실 부분을 첨부해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수사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 따져서 넣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