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도 방과후 교육이나 돌봄 활동을 운영하면,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요. 학생을 지켜볼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인력을 두는 비용과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학교가 함께 떠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ㆍ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ㆍ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ㆍ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이 늦게 끝나 집에 갈 때 안전을 맡는 보호인력이 배치돼요.
방과후 교육·돌봄을 운영할 때 보호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생기고, 사람을 구하고 두는 비용이 따라와요.
이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돌봄활동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