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월세 집을 구할 때, 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같은 세입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제도를 몰라 권리를 놓치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항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설명을 중개사에게 듣게 돼요.
제도 안내를 계약 단계에서 받게 돼요.
임대차 중개 때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