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어업과 관련한 여러 세금 감면·면제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대부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지 양도, 자재 구입, 저축 이자 등에 붙던 세금 감면·면제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영농자녀에게 주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8년 이상 쓴 축사용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3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는 2025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면제가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