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첫 3개월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내주는 법이에요. 가입 기간이 18세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대신, 그 보험료와 크레딧에 드는 돈은 국가가 부담해요.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기여 누락 기간은 길게는 18세부터 30대 중반까지 1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구나 국민연금 설계 구조는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움.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내줘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소득이 없으면 공단이 납부예외자로 정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에 3개월이 크레딧으로 더해지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해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빼던 규정이 없어져서 가입자로 남아요.
국가 지원과 크레딧으로 생긴 3개월은 이 두 연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아요.
청년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에 드는 돈은 국가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