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하는 조항(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을 없애는 법이에요. 진실을 말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대신 사실이 공개된 사람의 명예를 형법으로 보호받는 길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동시에 나에 대한 사실이 공개됐을 때 형법으로 대응할 길은 줄어들어요.
피해 사실을 밝히고 알리는 행위가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사실을 보도하거나 알릴 때 이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이 없어져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